대체로 많은 분들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받는 월급쟁이 즉 근로소득자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받는 연차와 월급 혹은 퇴직금에 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 전적으로 믿고 맡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언제든 만약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굵직한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 핵심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고용주로 하여금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퇴직연금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연금의 형태로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투자지식] 퇴직금 제도 파헤치기(1)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 파헤치기 이직률과 퇴직률이 비교적 낮았던 과거에는 비교적 퇴직금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퇴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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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기준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습 근로, 인턴 근로, 계약직 등의 모든 형태의 근무가 포함됩니다. 고용주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일시 휴직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4주를 기준으로 평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365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1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이 휴일이라서 2일부터 근무한 노동자가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계속근로년수 1년이라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1년 365일을 의미하므로 1일이라도 부족하면 이는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2~12.31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도 동일한 기간에 제공했다면 이는 1년 미만의 기간이 되어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게 좋겠죠?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한 퇴직인 경우 고용주는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그럼에도 고용주가 기간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요구를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는 직접 방문, 팩스 혹은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되며 만약 고용주가 시정지시마저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퇴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퇴직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청구권, 퇴직금 및 휴일 근로수당 청구권은 각 3년씩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 수/365)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 명세서상의 기본금, 식대, 근속수당, 명절 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금은 포함되며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 실비 변상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계산 후 이상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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