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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초

[투자지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vs 개인연금저축 비교분석

by 인탱 2022. 12. 17.

 

절세혜택 계좌 비교 (ISA  vs  개인연금저축,IRP)

ISA와 개인연금저축,IRP는 모두 계좌 운용에 있어 절세혜택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유한 현금자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좌에 얼마를 저금하는 게 내게 가장 적합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계좌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어떤 기준으로 계좌를 보유하고 운용하면 내가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와 IRP는 목적에 있어 매우 유사한 계좌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와 개인연금저축,IRP 차이점 분석

1. 계좌의 궁극적인 자금 마련 목적이 다르다.

1-1. ISA 계좌 = 중단기 목돈 마련

ISA 계좌는 3~5년, 중단기 저축과 운용을 통해 몇천만원 단위의 목돈을 마련하는 데에 특화된 계좌입니다. 이 목돈은 계획한 3~5년이 지난 뒤 계좌를 해지하면서 절세혜택과 함께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목돈으로 계좌를 다시 개설하실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일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1-2. 개인연금저축 = 노후 자금 마련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개설 시기, 저금 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55세 이후에 매달 저축된 총금액을 나눠서 수령하는 연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수령이 필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연금 형태로 마련하는 데 목적을 가진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ISA 계좌의 주요 목적은 '중단기 목돈 마련', 개인연금저축의 주요 목적은 '노후 자금 마련'으로,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좌의 존재 목적입니다. 계좌 자체가 주는 혜택을 우선 따져볼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획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하고 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계좌를 모두 운용하고 싶다면, 당장 3년 뒤에 찾아서 쓸 돈은 ISA 계좌에 저축하고 55세 이후에 노후를 위해 마련할 돈은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저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개설의 조건이 다르다.

2-1. ISA 계좌의 개설 조건

ISA 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소득의 제한은 없으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이자,배당 수익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한 일반형, 서민형 두 종류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서민형의 세제 혜택이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여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개설 조건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소득,나이 등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이의 출생을 기념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뒤, 용돈과 선물을 이 계좌로 넣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 최대 입금 금액 제한이 다르다.

3-1. ISA 계좌는 연 최대 2000만원 제한

ISA 계좌는 연 최대 2000만원으로, 5년이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제한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당 2000만원으로 최대 납입 금액을 계산하고 저축하시면 됩니다.

 

3-2.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연 최대 1800만원 제한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연 최대 납입 금액이 1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때 제한 금액은 IRP의 납입 금액과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IRP 계좌의 총 납부 한도가 18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저축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연금저축만 저축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 IRP 계좌만 저축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 두 계좌 모두 저축하는 경우 합해서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좌의 상품 매매 가능 범위가 다르다.

4-1. ISA 계좌의 매매 가능 상품

ISA는 현금, RP, ETF, ELB, ELS, 리츠, 인프라펀드, 펀드, 국내 주식 등 대부분의 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직접매매는 불가능) 또한 상품 매매 비율의 제약조건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4-2.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매매 가능 상품

매매 가능한 상품 범위는 ISA에 비해 매우 적은 편 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현금, 리츠, ETF, 펀드 상품을 매매할 수 있으며 국내 주식은 매매가 불가합니다.

 

'국내주식 매매 가능 여부'가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5-1. ISA의 세제 혜택

ISA 계좌는 '수익이 나는 경우 비과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수익을 보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수익이 저조한 경우 비교적 혜택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세제 혜택은 계좌 만기 시 1회 적용되며, 운용하는 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틀어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단, 주식 거래 시 매매차익으로 수익이나 손실을 보는 부분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원래는 배당 등 수익을 얻는 경우 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총수익의 200만원까지는 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수익에 관해서는 9.9%의 세금만 떼어갑니다. (서민형의 경우 총 400만원까지 비과세)

 

즉, 정리하자면 ISA는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5-2. 개인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우선 '저축만 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운용 수익과 관계없이 저축만 하면 내가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신청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연금 신청 이후에 연금소득세로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 자체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 또한 절세 혜택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 과세' 3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도 인출 방식이 다릅니다.

6-1. ISA 계좌는 원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는 입금했던 원금은 모두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모든 금액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6-2.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에 세액공제 혜택 최대 범위인 600만원을 초과 입금한 돈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기타소득세 16.5%의 세금을 내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금방 목돈을 사용한 뒤 즉시 납입이 가능하다면, 현재 저축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 의무기간과 만기 시 수령 방법이 다릅니다.

7-1. ISA 계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SA 계좌를 온전히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만기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최초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하고 3년 뒤 계좌를 해지해도 혜택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모든 금액을 일시에 수령하게 되며, 해지 후 즉시 계좌 재개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최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만 15.4%를 과세합니다.

 

7-2. 개인연금저축 계좌

개인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이 계좌에 납입을 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동안의 기간동안 매달 금액을 나눠서 수령해야 합니다. 물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계좌에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해지 시 페널티가 매우 강력합니다.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납입된 모든 금액'에 대해 16.5%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금+불어난 수익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되도록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절세 혜택 꼼꼼하게 챙겨갑시다.

지금까지 ISA 계좌와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두 계좌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만 정리한 것이므로, 더 자세한 혜택과 정보 등을 확인하시려면 이전에 포스팅한 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개념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잘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과 각 계좌의 정보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선 계좌부터 개설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모두 공짜이며 납입의 의무도 없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계좌의 운용지식과 상품지식 등을 공부하신 뒤, 계좌를 잘 운용하시어 내게 맞는 목적 자금을 세제 혜택과 함께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을 한 발짝 더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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