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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초

[투자지식] ISA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뜻 개념정리

by 인탱 2022. 12. 1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는(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하며 2016년에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ISA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그대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인데요, 오늘은 이 계좌의 목적과 혜택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계좌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계좌'라는 별명을 가진 ISA

 ISA 계좌의 주요 목적은 '중단기 목돈 마련'입니다.

 

이 계좌를 가지고 일정 기간 투자를 한 뒤에 최종 결과를 합산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계좌들과 기능은 동일하되 세제 혜택이 더해졌기 때문에 만능계좌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적은 혜택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여러 부분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개인연금저축만큼이나 주목받는 계좌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ISA 개설조건 및 계좌 종류

1.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15~19세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제한은 없으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이자,배당 수익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일반형, 서민형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형보다 세제 혜택이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여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반형의 경우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 나머지 수익은 9.9% 과세 / 서민형의 경우 수익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 나머지 수익은 9.9% 세금이 매겨집니다.

나머지 수익의 최대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이 세제 혜택은 계좌를 해지할 때 총 기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하여 한 번만 적용됩니다.

 

4. ISA 계좌는 신탁형/일임형/중개형 3종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일반 주식계좌와 동일하게 스스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납입 금액의 일부가 신탁 수수료로 차감되며 0~0.2%정도입니다.

일임형은 계좌 운용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일임형의 경우 일임 보수가 별도로 있으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1~2% 정도 수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형은 신탁형+국내 주식매매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중개형 계좌가 출시되면서 신탁형 계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 주식 등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 중개형 / 보수를 조금 내더라도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실 분은 일임형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5.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입출금은 가능하지만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최소 기간이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15.4%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6. 최대 납입 한도는 1년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최소한도는 없음) 이 최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도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총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이 계좌를 개설해두는 경우, 이 계좌의 총납입 한도는 1억원이 됩니다.

 

 

ISA 장점 정리

1. 세제 혜택 계좌 + 유지 기간이 짧음. 계좌 개설 조건도 까다롭지 않음.

만 19세 이상이면 제한 없이 개설 가능, 15~19세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2. 계좌를 해지한 뒤 즉시 재가입이 가능.

여러 이유로 운용사를 바꾸고 싶은 경우 즉시 해제 후 재가입하시면 되며, 만기 해지를 하신 분들도 다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3~5년 주기로 계획적인 목돈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납입 한도가 넉넉하다.

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넉넉합니다. 또한 한도를 못 채우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4. 자산 선택의 범위가 넓다.

자산 선택의 범위가 매우 넓어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품 비율의 제한이나 상품 매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단,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은 해외 상품을 담고 있는 국내 ETF 매매를 통해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

5. 세금 계산이 유리하다.

최종 계산 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수익은 모두 세금을 내고, 손실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뒤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6. 세제 혜택 한도가 없다.

물론 비과세의 범위는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제한이 있지만,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금액 제한 없이 모두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7. 현금 중도 인출이 가능

단, 중도 출금한 금액만큼 저축 가능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8. IRP 계좌와 함께 활용 가능 (세액공제 혜택)

ISA 계좌 만기 해지 시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총납입 한도를 넘어도 무관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계좌 해지 시 3000만원을 모아 이체하면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SA 단점 정리

1.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이 있다.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ISA 계좌 세제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꾸준한 주식투자 혹은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자,배당 소득을 감안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권사에서만 주식투자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만드는 ISA는 주식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되도록 ISA 계좌도 증권사에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회사마다 혜택의 차이가 크다.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함)

수수료, 매매 가능한 자산 등 혜택과 조건이 회사마다 차이가 꽤 큽니다. ETF 매매가 불가한 회사도 있고, 리츠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매매 혹은 신탁 수수료가 매우 높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개설 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이 좋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입했는데 수수료가 생각보다 커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원하는 자산을 매매할 수 없는 경우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재가입하는 번거로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4. 주식의 매매차익은 손실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과 손실 계산 시, 주식 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거래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계좌가 일반 계좌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ISA로 목돈 마련하기

그래도 역시 중단기 목돈, 종잣돈 마련을 위한 ISA 계좌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 꽤 좋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했고 금융 공부를 현재 지속하고 있는데 비교적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혜택이 좋은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SA 계좌와 개인연금저축,IRP 계좌의 차이점과 혜택 등을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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