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란?
개인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둘 다 소득이 있는 현재 저축을 하여, 소득이 없을 노후에 연금처럼 수령하기 위해 마련된 "노후 대비용 계좌"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근로소득으로 마련되는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저축하여 마련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은 개인적으로 저축이 가능한 IRP를 통해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기능을 가진 두 계좌를 왜 굳이 복잡하게 나누었으며, 두 계좌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IRP 공통점
*연금저축 계좌는 은행사,보험사,증권사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번 포스팅은 모두 증권사를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사와 보험사에도 각각 장점이 존재하지만 개인적으로 투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를 가장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의 범위가 가장 넓어 은행사/보험사의 상품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의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1. 두 계좌 모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 대비 전용 계좌
특히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저축한 금액을 손실을 감수하는 투자를 통해 긴 시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계좌 속에서 상품을 직접 골라 나만의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둘 다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관리할수록 장기적인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단순 현금보유가 가능하며, IRP의 경우 현금과 동일한 무위험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의 예적금과 동일한 저금리 무위험 상품만으로 운용도 가능합니다.
2. 모두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
3.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금액 한도 /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함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저축과 IRP 모든 계좌를 통틀어 최대 연 1800만원 납입 한도를 가지고 있고, 모든 계좌를 통틀어 연간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두 계좌는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600만원, IRP는 900만원이지만 둘을 합해서도 최대는 9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위한 최대한도 납입 시, 개인연금저축 600만원(월 50만원), IRP 300만원(월 25만원)을 납입합니다.
4. 둘 다 상품을 스스로 선택 매매 가능
하지만 연금저축은 비교적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IRP는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할 수 있는 상품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상품이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총 3가지 절세 효과
저축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운용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해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55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면서는 조건부로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혜택은 1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 납입 / 연 1회 900만원 납입 가능)까지이며, 저축한 금액의 12~15%를 공제해줍니다. 가입(계좌개설) 후 일정 금액을 납입(저금)하기만 하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혜택이 연금 수령 전까지 지속됩니다. 중간에 세금으로 시드머니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최대 금액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최대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저율과세 효과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청 후, 연 1200만원 내 수령하는 조건일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며 이는 매우 낮은 세율입니다.
*저율 연금소득세 조건 :
연 1200만원 내 수령 시에만 3.3~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투자를 너무 잘해 이익이 크게 불어났거나 수령 연도를 짧게 하여 연 1200만원을 넘게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6.6~49.5% 혹은 분리과세 16.5%를 선택하여 세금을 내야 하며,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연금저축, IRP의 납입 및 수령 기준이 동일함
5년 이상 납입 의무를 지며,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최소 10년의 기간을 나누어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 구간에 납입한 금액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현재 납입된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현재 납입되어 있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계좌를 해지하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계좌는 되도록 해지하지 마시고 추가 납입을 잠시 멈추는 정도로만 현금 흐름을 조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연금저축, IRP 차이점
1. 따르는 법이 다름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계좌 개설 조건이 다름
개인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소득이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뒤에 소득이 없어져도 계좌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소득이 없는 시기에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현금 출금 조건, 담보대출의 조건이 다름
IRP는 개인연금저축보다 비교적 현금 출금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은 저축금액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공제를 위한 최대금액 납입 시, 대부분 개인연금저축 최대금액 600만원 + 남은 300만원은 IRP로 납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4.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다름
개인연금저축은 현금/연금펀드/ETF 3가지 형태의 상품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어 100%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버스, 레버리지 등 고위험 파생형 ETF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저축하고 단순히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셔도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RP/ELB/국고채/회사채/펀드/ETF/ELS/리츠 등 고를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훨씬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단순 현금 보유가 불가능하며 개인연금저축보다 ETF 선택 범위가 작고, 주식형 ETF 상품 매매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금자산이 없는 IRP는 보통 납입한 금액이 자동으로 예금/RP/ELB로 투자되게끔 설정되어 있으며 이 상품들은 원리금이 보장됩니다. 또한 예금 상품은 은행 예금과 완전히 동일하여 '예금자 보호'도 적용됩니다. 은행사보다 증권사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2023년 기준 연금 관련 세법 개정 정리
2023년을 기점으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 시 종합소득 1.2억 이상의 고소득자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5500만원 전후로만 차이를 두어 조금 더 간소화 되었습니다.
3. 기존에는 연간 1800만원을 넘는 '추가납입'이 ISA 계좌 만기 시에만 가능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집을 팔고 난 차액만큼을 더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4. 변경 전에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저율,분리과세 / 1200만원을 넘는경우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1200만원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1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IRP 뭐든 일단 시작합시다
증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좌 개설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를 하는 기간에 계좌를 하나 열어두시고, 납입금 여유가 생기실 때 조금씩 노후준비를 통한 절세 혜택을 챙겨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은행사 혹은 보험사 등 기존에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각 증권사마다 연금이전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니 혜택 꼭 챙기셔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현재 운용 수익이 만족스러운 경우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를 보유하고 또 주기적으로 납입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설했다고 해서 납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회사당 1계좌씩 여러 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개설한 계좌의 납입 한도 설정을 바꾸실 수도 있고, 계좌 자체를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절세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는 연금 계좌를 개설하시어 각종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KB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각 회사마다 1계좌씩 보유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계좌를 통틀어 총 납입한도 1800만원과 세제 혜택 한도 900만원은 공유되므로 한도 설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수령금액 1200만원 한도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세제 혜택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각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나 혜택이 좋은 제도를 제공해줄 때, 나의 조건에 맞게 이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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